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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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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징역인데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살아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수는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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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72조의 경우 가석방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행상이 양호하고 죄를 뉘우침이 현저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가석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의 경우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형은 사면법에 규정이 있고, "일반에 대한 감형"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 있습니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대통령"이 행합니다.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감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이 되거나 해야 할 것이며, 그 외 감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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