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징역인데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살아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수는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72조의 경우 가석방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행상이 양호하고 죄를 뉘우침이 현저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가석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징역의 경우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형은 사면법에 규정이 있고, "일반에 대한 감형"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 있습니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대통령"이 행합니다.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감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이 되거나 해야 할 것이며, 그 외 감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