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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따오기76
몇 달 전에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을 하고 나서도 몇 년만에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평생을 감옥에 징역살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맞다면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의 신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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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역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 역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년의 형기를 마친 후부터 요건이 되나 실제로 가석방이 되는 건 그 요건과 더불어 모범수 생활 등 개전의 정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