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형기 중간에 나오는 가석방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최근 뉴스를 보니깐 가석방으로 풀려나오는 범죄자들의
숫자가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난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였어도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요건은 형법상 최소 복역 기간(무기 20년, 유기징역의 1/3) 경과,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하고, 벌금 등 미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형기를 마치고 개정의 정이 현저한 상황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석방은 형기를 전부 마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로, 초범 여부나 사회적 평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경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기를 상당 부분 복역하였더라도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형을 사회 내에서 조건부로 집행하도록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유기형은 형기의 일정 비율을 실제로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되며, 무기형은 장기간 복역 후에만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이는 형벌의 일반예방과 사회 안전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판단 기준과 심사 요소
가석방 심사에서는 수형자의 수형 태도, 규율 위반이나 징벌 여부, 진정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 재범 가능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사회 복귀 후 거주지와 생계 기반 등 보호 환경도 함께 검토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최근 가석방 인원 증가 현상은 제도 완화라기보다는 교정 정책과 수형자 누적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석방은 예외적 제도이므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을수록 허용 가능성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