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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사람이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는데요

성실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실수와 판단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서 궁금합니다 범죄자가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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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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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다(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

    무기형: 2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유기형: 형기의 1/3.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칙있습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단기의 1/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범행에 대한 반성이 명백하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의 20년이 지난 후 유기징역형은 개인이 받은 형기의 1/3 이상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석방 심사를 통해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위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