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의 조건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수용자들중에 만기출소를 하지 않고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가석방은 어떤 조건을 갖출때
가석방으로 출소가 가능한건가요? 가석방기간동안에는 일반인과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각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은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석방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은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취업제한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절반을 경과하고 모범수인 경우등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여 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