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세액 혜택 관련 남양주시 다산동 비과밀억제권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지역 중 일부지역이 비과밀억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다산동 중 일부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이고,
다산동 중 일부지역은 성장관리지역이라, 비과밀억제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인터넷 토지이음에서 해당 지번 검색해서 성장관리권역이라고 나오면 비과밀억제권역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세액 혜택 적용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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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에 대한 등록면혀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지역내의 해당 지번에 대하여 남양주 시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른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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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