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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급여미지급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다행이 급여는 다받고, 퇴직금이 걱정되어
9월에 퇴직처리 하고도 퇴직금을 못받고,
동일한회사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11월부터 급여체납이 생겼습니다.
연말정산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서 세금환급은 직접받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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