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휴가일때 휴가일 제공하지않고 개인 연차에서 차감 하는경우 법적문제 없나요?

2023.10.10일 5인이상 중소기업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여름에 회사가 통보로 회사 휴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입사한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고 개인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휴가로 쉬기 때문에 근로자가 본인 연차 사용하여 회사 휴가일때 개인 연차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가질경우 휴가일을 제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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