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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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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자동차사고 보장 금액 문의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액의 70%를 보장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의료비 전액을 보장해 주어도 본인부담금액 70%를 중복으로 보장해 준다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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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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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본인 손해가 없기에, 실비보험에서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만큼은 본인 손해 입니다. 비율 만큼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사고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되는 치료비에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중복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물론 산재처리해도 실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4세대 실손시 비급여 30프로 공제하기때문에 혹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시 70프로 보상해준다는 내용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적용이 안되어 본인이 부담하게 됬을때 그 비용의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지급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치료비는 중복으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비는 09년도 이전에 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50%보상하지만 현재는 중복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정확히 확인 해보셔야 하는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9년 이전 가입가능했던 '상해의료비'라는 상해실손보험만 자동차 사고도 치료비의 50%까지 유일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것과 상관없이 보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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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액의 70%를 보장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의료비 전액을 보장해 주어도 본인부담금액 70%를 중복으로 보장해 준다는 뜻인지요?

    : 실손보험의 약관에는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사에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 : 즉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본인부담의료비를 말합니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 본인 부담액의 70%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가 되어 본인이 부담하거나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에 경우 자동차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보장한 경우에는

    실비에서 지급되는 의료비는 없습니다.

    1세대 실비 2009년 7월 이전 가입된 상해의료비에서 50%를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는 교통 사고 합의 실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 과실 비율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병원비 부분을 70%까지 실비에서 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들어 상대방 40 본인이 60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 나에게 발생한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경

    먼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고 그런 다음 합의 후 결정된 합의금이 50만원이라면 나는 실제로 50만원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단, 이럴 때 나의 보험사에 자산 또는 자상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

    실비에서 50만원에 대한 70%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불가한 의료비라면 약관에 따라 자부담 공제후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중복보상은 안되며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장금액을 준다는 것은 ,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없던 얘기가 되는 것이므로, 중복지급 안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