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드립니다. 헤깔려서요...
자동차상해 사망/부상/후유장애 각 5억씩을 특약을 넣었는데요 척추(요추1번,흉추12번이 골절 ) 수술비가 3천이 나왓다! 치면 위자료 포함 4억7천정도 받ㄹ수 잇는건가요?? 추후에 후유장애 부분도 진행 가능한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상해]는 정해진 금액을 드리는게 아닌,
➔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5억이라는 금액은 최대 손해금액이며, "최대보장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상해에서
치료비 (병원비)를 보장하고
휴업손해 (일못하신거)를 보장하고
향후 치료비 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장
그리고 위자료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보장들이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 척추골절이 있고, 수술비가 많이 나오신거로 보아 많이 다치신거 같습니다.
보장에서 장해율이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설계사 보다는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4억7천이 나오려면 약관에서 정하는 부상등급에 해당이 되면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질문자님께서 단순 골절만 가지고는 얼마 나오지 않으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또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할수도 있습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보장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 사망/부상/후유장애 각 5억씩을 특약을 넣었는데요 척추(요추1번,흉추12번이 골절 ) 수술비가 3천이 나왓다! 치면 위자료 포함 4억7천정도 받ㄹ수 잇는건가요?? 추후에 후유장애 부분도 진행 가능한지요
: 우선, 해당 5억이라는 것은 각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한도액이지,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사망은 해당사항이 없고, 부상과 후유장해만 고려하면 되는데,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즉, 소득 수준, 나이, 현재 상태, 후유장해여부 및 노동능력상실율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 5억을 넘을 때 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 상해로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해 5억 한도로 가입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닌
그 금액까지 보상을 한다는 뜻이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척추골절로 흉추 12번과 요추 1번이 골절된 경우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가 3천만원이 나온 경우
부상 한도에 따라 치료비 3천만원은 그대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약관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도 해당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으로 척추 골절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피해자의 소득,
장해 기간등을 산정하여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 방식 ◆
자동차상해 특약은 가입한 한도 금액을 정액으로 무조건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가입 한도 잔액인 4억 7천만 원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닌 실제손해액을 보상받습니다.
◆ 척추 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가능 여부 ◆
질문 중 중요한 포인트는 요추 1번 및 흉추 12번 골절입니다. 척추체의 변형 정도나 수술 여부(유합술)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평가를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이에 따른 상실수익과 장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 한도를 5억으로 가입하셨다고 해도
최대 보장금액이지 해당 금액을 전액 다 지급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부상등급, 후유장애율 등을 전체적으로 산출하여 최대 지급금액이 5억까지입니다.
수술비로 3천만원이 나왓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율, 나이별 상실수익액 등이 낮다면 당연히 위자료 및 항후치료비 내역들이 낮게 나옵니다.
후유장애 평가에는 AMA, 맥브라이드 등 있으며, 상황에따라 유리한 평가방식이 다르며,
최대한도인 5억을 지급받으시려면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 생각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척추부위와 같은 관절같은 경우는 바로 합의하시는것보단
일단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 상황을 보고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미 먼저 합의를 하시게되면 추후 후유장애를 소급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상치료비는 병원 치료 비용입니다,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합니다,
4억7천 받을수 없어요.
후유장해는 사고이후 6개월 경과한 싯점에서 장해가 남는다면 등급에 따라서
받을수 있어요.
부상과 후유장해는 별도 담보 입니다.
각 5억이면 부상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에서 5억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도 5억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이 됩니다.
5억에서 치료비 3천이라고해서 4억7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4억 7천이 바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치료 관련 보상이 먼저 후유장해는 나중에 별도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 후유장해는 잘 나오지 않는 편 입니다.
수술 후 완전히 유합되고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거의 없는 경우는 장해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척추 압박변형이 남고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장해 인정이 되고,
신경 손상으로 다리 저림, 근력 저하, 배뇨장애 등이 남는 경우는 더 높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