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을 든 경우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수리비가 자차 보험시 인정된 차량 가액보다 높은 경우로 전손을 처리하는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한도로 가입시와 사고시의 시간 경과에 따른 감가 상각이 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하지 않고 분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으로 하여 수리비가 작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20만원은
부담을 해야하며 많은 금액이 나오더라도 50만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실제 내 과실 80%인 사고로 500만원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100만원의
수리비를 받고 4백만원은 자차 보험처리하게 됩니다.
이 때 4백만원의 20%는 80만원이 되나 최고 자기부담금 50만원은 내게 되고 나머지 350만원의
수리비는 자차보험금으로 받아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