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DB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1~5급)(보통약관)
자동차부상치료비II
이렇게 보장된다고 되어있어요.
2023년 4월 차대차 사고 2건(제 과실 100)
2024년 5월 차대차 사고 1건(과실비율 미정)
3건 모두 병원 통원치료 받았고 염좌 진단입니다.
기간이 오래된 작년에 난 사고 2건이랑 이번에 난 사고 1건 모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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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오래된 작년에 난 사고 2건이랑 이번에 난 사고 1건 모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 일단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부상 치료비(1-5급)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부상 치료비담보는 가능할 것을 보이나, 자세한 것은 해당 증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 담보처럼 급수지정이 되어 있는 담보인지를 체크해야 하고, 해당 처리하고자 하는 사건의 상해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 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보상액은 가입상품의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도 보험증권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며 12급 염좌 진단인 경우 얼마의 금액이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므로 해당 사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