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율주행 차를 운전(탑승)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은 '보조'일 뿐입니다 (레벨 2~3)>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가장 최신 스마트폰 연동 차량이나 테슬라 등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비상시 통제권은 사람에게: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갑작스러운 공사, 악천후, 센서 오류 등)이 발생하면 차는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잡으라는 '전환 요구' 신호를 보냅니다.
음주 상태라면 대응 불가능: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차가 운전대를 잡으라고 경고할 때 제때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기준: 운전석에 앉은 순간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시스템을 켜고 가더라도 비상시 대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운전 행위로 간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관련 규정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운전자로 보며, 음주 상태로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단속에 걸릴 경우 자율주행 모드였다는 핑계는 전혀 통하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 및 면허 결격 기간,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완전 자율주행(레벨 4~5) 시대가 오면?>
운전자가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무인 자율주행(레벨 4 이상) 시대가 온다면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석과 운전대 자체가 없는 로보택시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술을 마시고 탑승해도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되기 때문에 음주 규정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구매해서 직접 운전석에 앉아 모는 차량들은 예외 없이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