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과세기간은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대로 결정이 가능하며, 과세기간은
세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망시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사망일까지,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시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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