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의 회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법인의 회계기간은 설립연월일부터 등기가 소멸할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회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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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과세기간은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대로 결정이 가능하며, 과세기간은
세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망시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사망일까지,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시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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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연도는 1.1~12.3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회계기간은 무조건 1.1~12.31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여부를 불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