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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열상으로 처치를 받은 경우 수술비 보장이 가능할까요?

상해로 인해 손가락 열상이 생겨 변연절제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드가 SC027로 시작하는 코드던데 변연절제술만 단독으로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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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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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약관상에 절단,절제등의 조작을 가했기에 수술에 정의가 됩니다.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깨름직하면 몇바늘이라도 꿰메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SC021 창상봉합술을 받으셔야 수술로 적용되어 가입되어 있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면 상해수술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상품중 손가락수술은 보장하지 않았던 상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 봉합의 경우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항상 봉합의 경우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SC027 코드의 경우 표제성 창상 봉합으로 수술비가 지급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 5. 18

    조정번호: 제2021 - 8 호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결론 요약해드리면,

    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 상해수술비 보장 여부

    ㅡ"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 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하고 상처의 봉합을 촉진시킨 후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되며 흡인, 천자 와 같이 뚫거나 찌르는 방식에

    유사하거나 신경차단과 유사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