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열상으로 처치를 받은 경우 수술비 보장이 가능할까요?
상해로 인해 손가락 열상이 생겨 변연절제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드가 SC027로 시작하는 코드던데 변연절제술만 단독으로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약관상에 절단,절제등의 조작을 가했기에 수술에 정의가 됩니다.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깨름직하면 몇바늘이라도 꿰메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SC021 창상봉합술을 받으셔야 수술로 적용되어 가입되어 있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 맞습니다.
sc027의 경우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입니다. 창상봉합술.
아마도 보험사에서 저 코드는 면책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을 받았다면 상해수술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상품중 손가락수술은 보장하지 않았던 상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 봉합의 경우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항상 봉합의 경우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SC027 코드의 경우 표제성 창상 봉합으로 수술비가 지급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 5. 18
조정번호: 제2021 - 8 호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결론 요약해드리면,
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 상해수술비 보장 여부
ㅡ"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 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하고 상처의 봉합을 촉진시킨 후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되며 흡인, 천자 와 같이 뚫거나 찌르는 방식에
유사하거나 신경차단과 유사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