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세금질문드립니다.
암웨이를 하고 있는 판매원입니다.
현재는 따로 사업자등록없이 3.3% 자동 공제 후에 월평균 50만원정도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식대 교통비 선물비해서 적자나는 달도 있습니다.
1. 지금은 소득이 적지만 경비처리를 해서 이월결손이 타업종과 같이 10년까지 가능할까요?
2. 샘플을 나눠주기 위해 암웨이 물품과 포장용기를 구입해 자체제작을 하는데 이런걸 홍보 및 접대비로 지출증빙하려면 그냥 사용할 품목들만 따로 계산해두면 지출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2.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체제작에 지출된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신】
1.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소득이라면 10년간 이월하여 결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2. 샘플제작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놓으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