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별 문제는 없는거겠죠?
지인이 오피스텔같은 곳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보증금 500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인가봐요. 다른 오피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라 좀 불안하다고 하던데요. 요즘 하도 전세사기니 말이 많아서 그런건가본데 이런 매물은 어떤가요?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말없이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불가는 물론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전 임대인을 찾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도 계약이 질문과 같이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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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어서 문제 발생시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나 전세권설정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킵니다.
다만, 보증금이 낮은 월세의 경우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는 전세로 있는 경우보다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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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별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뉩니다.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업무용의 경우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합니다. 세금회피 목적 등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나 업무용으로 되어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 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청하면 대항력에 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원이라면 웬만하면 최우선변제금으로 50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그래서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이 있기에 임대인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전세사기가 되려면 보증금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면 사기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그냥 몇달 더 살다 나오면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수에 들어갈까봐 전입신고를 하지말고 싸게 살라고 하는거 같으네요
보증금이 적으니까 별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만큼 월세를 안내고 사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집은 믿고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을 갖출수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등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믿고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