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부님 이저일하기만을바라고강요하구시아버지가욕도햇는데요 이건시아버지님이 잘못이아닌걸까요??
시아버님이 너무큰며느리마니무시하구요 난폭하구좀욕도햇는데요제가시댁을주말마다가는데요가지말아야하는걸까요??시아버지때문에저도 시댁가고싶지도안구요오늘말다툼낫거든요시아버지랑저랑요 툭하면저돈안번다고꼬투리잡아서말하는데요이런건이혼사유해당도대는거아닌걸까요??저도괴롭고힘들고스트레스가크거든요남편도아버님성격이그러니깐 꼼짝도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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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아버지의 강요나 욕이 지속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