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담합 적발 기업의 과징금 하한선을 10배 올렸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담합 적발 기업의 과징금을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한선을 10배 올렸습니다. 가격 담합을 방지하는 긍정적 결과가 예상되지만 부작용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크게 올리면 기업들이 담합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합하다가 큰 벌금을 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담합이 줄어들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과징금이 너무 높으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작은 기업까지 큰 벌금을 내야한다면 더 그렇고요. 기업이 낸 과징금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징금을 높이는 것보다는 담합의 정도와 피해 규모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클수록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징금 하한선 10배 인상은 담합을 줄일수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재무를 악화시키고 도산까지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도 줄어들면서 제품의 가격은 인상되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기업의 조사 협조 거부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징금 하한선을 높이면 담합의 억제 효과는 높아지지만 제재의 비례성 논란과 기업의 소송 증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