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통지문같은데서 적혀있는 수신자제위는 무슨뜻인가요?
공문서나 통지문같은데 보면 수신자란에 수신자제위라고 적혀있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수신자 제위랑 무슨뜻인가요? 그중에서도 제위가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운한물소242입니다.
수신자제위는 광고나 마케팅 관련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이 광고 수신에 대한 제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광고 발송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없으며, 수신자가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광고 메시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신자제위의 법적 근거는 광고성 정보 통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광고 발송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신자가 광고 수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제위는 광고 발송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광고 발송자는 광고성 정보를 정확한 대상에게만 전달하여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수신자는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받지 않아 광고성 정보에 대한 불편함과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수신자제위를 준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적절하게 발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수신자 제위 모두 명사로 수신인 여러분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받는 사람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