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합가시 세금문의 드립니다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61년,58년 생 부모님 1주택(선사현대,10억)
88년생 누나 1주택(고덕아남,10억)
90년생 저 1주택 (금호벽산,9억)
을 각각 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누나의 집에서 아버지,어머니,누나가 거주하고 있고 누나가 세대주인데
제가 별도세대로 있다가 같이 살게되어 세대를 합치게되면
별도세대 대비 세금적인부분에서 안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유리한 부분,불리한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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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들이 1주택, 딸이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에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
으로 향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각자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양도하기 이전에 자녀는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세대를 합가하더라도 합가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세가 다소 증가될 수 있지만 차이는 미비하기 때문에 중요해보이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