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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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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법 개정되기전에는 지방세에 지징법 30조에 따른 가산금이 3% 붙는게 있다는 걸로 아는데요.

이때의 가산금 3%는 본세의 3%인가요 아니면 전체 가산세 포함한 금액의 3%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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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금은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붙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본세의 3%라고 보시면 되고, 고지서 상에 기재된 세금의 3%에 대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세금을 고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