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생긴 집 한채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2가구 싯가로 약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집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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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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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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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은 종부세 1세대1주택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5년 이후에는 지분요건이 40%이하이고 지분에 대한 공시가액이 수도권6억원 비수도권 3억이하인 경우에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주택이 없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종부세 대상 주택 제외신청은 본인이 9월 중순 이후에 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