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동료(A)가 제가 없을때 상사(B), 동료(C)에게 1:1로 저에 대해 제정신아니다, 정신병있는거같다면서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험담, 없는 사실 등을 갖고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해당 사실은 상사(B)와 동료(C)가 제게 알려줬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건 상사(B)가 저를 모욕하는 직원(A)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로
녹취나 캡쳐본은 없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면담의 회사 내부결재를 득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C)는 같이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또한 갑자기 말해서 증거는 없지만 두명의 증언이 일치하고 해당 내용 또한 듣자마자 바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 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료A의 행위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상사B의 면담 결과보고서와 동료C의 증언, 그리고 기록한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정신아니다, 정신병있는거같다"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