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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 보상 의무가 있나요?

주변 지인들과 모처름 만나서 대화도중에 자동차전용도로가 화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가해한 자동차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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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진 손해사정사
      이성진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오토바이 등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진입하면 안되기에 자전거의 과실입니다. 다만 사고경위, 사고내용, 주간여부 등 자동차의 일부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자동차전용도로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전거, 무단횡단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동차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일정CC이상 특정용도의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오토바이 자전거 다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일부과실을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 배상책임여부는 사고내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경우 진입이 금지되어 있기에 일단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상대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무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