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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원숭이62
1년도 채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처리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수입은 3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1년도 채 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을 내야하나요? 다시 건강보험을 남편앞으로 들어갈려고 신청서 할려고하니 아직까지는 남편 밑에 들어가있던데요. 건강보험은 보통 10월부터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이 날 다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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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건보료는 보수금액 변경신고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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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