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1년도 채 하지 않은 사업 폐업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년도 채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처리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수입은 3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1년도 채 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을 내야하나요? 다시 건강보험을 남편앞으로 들어갈려고 신청서 할려고하니 아직까지는 남편 밑에 들어가있던데요. 건강보험은 보통 10월부터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이 날 다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건보료는 보수금액 변경신고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남편분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