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하고 남편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들어갈껀데요
업장은 12월31일자로 운영중단입니다 폐업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건때문에 12월31일자로 폐업신고가 들어갈꺼지만 1월10일까지 폐업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지역의료보험이 발생하는데..
내년 1월10일에 2020년 12월31자로 폐업신고 하고
피부양자올리면
1달의 지역의료보험이 청구되나요? 너무불합리한 시스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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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업장은 12월31일자로 운영중단입니다 폐업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건때문에 12월31일자로 폐업신고가 들어갈꺼지만 1월10일까지 폐업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지역의료보험이 발생하는데..
내년 1월10일에 2020년 12월31자로 폐업신고 하고
피부양자올리면
1달의 지역의료보험이 청구되나요? 너무불합리한 시스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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