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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023. 10.부터 2025. 4.까지 지인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구요.

건강보험료는 남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이 왔어요. 소득요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일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남편 직장가입자로 등재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 합산액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11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재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