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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매너있는황로165
자고있는 동성의발을 만지는것은 성추행인데요 그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이유가 뭔가요?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것은 성추행이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동의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닌가???
사실 이부분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이런경우 당한 본인이 성적수치심이나 아무런 감정이 안느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아요
그렇다고 제3자가 개입하기도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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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성추행의 경우엔 당한사람이 성추행 이라고 느껴야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3자가 개입할수도 없고
누군가가 발을 만졌는데 그냥 장난으로 느낀다면
성추행이 아닌거죠 그리고 발의경우
민감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 이라고
하기 애매하죠
박식한소쩍새284
동의하에 신체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은것은 상대방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지 때문인거 같습니다.
강력한여새275
참 모호하긴 합니다만 동의된 신체접촉은 상방간의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성추행사건은 피의자가 신고를 해야 알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질문에서처럼 자고 있던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것은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를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불법에 소지했습니다
냉철한라마35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질문을 좀 더 수정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의된 신체접촉이라는 것은 그것을 서로 합의했다는 뜻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탈퇴한 사용자
동의한것은 아무래도 성추행이 아닌데, 그게 동의한 상대방의 연령대가 중요한거죠. 정말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맞는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