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출장 간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한 분이 해외로 출장 가셔서 식사, 교통비 등을 개인카드로 충당했습니다.
해외 출장 가서 썼으니 개인카드 사용분 만큼을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전액 비과세가 힘들다면 일부라도 비과세 급여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식대는 구내식당이 따르 있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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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간 경우
해외 출장에 따른 항공요금, 숙박비, 교통비,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외 출장경비를 1)일괄지급방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의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전액 손비 처리하면 되고, 2)사후정산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외출장 직원의 지출한 여행 경비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사업자의 손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해외출장경비는 비과세 급여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관련 여비교통비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개인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시어 여비교통비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지 마시고 회사 경비인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급여 성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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