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소득지출분석원(PCI)과 카드 사용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달 아파트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을 합쳐서 100만원 가량 지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두 계좌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모두 카드결제로 바꾸려고 생각중입니다.
추후 국세청 소득지출분석원(PCI)에서 제 신고소득과 제 지출내역을 토대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 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 누적이 조사 선정자 대상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용 경비가 아닌 이런 개인적인 지출은 카드 대신 계좌이체로 지출하는게 조사 대상사 선정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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