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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22

개인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개인사업자 카드를 따로 등록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 카드에 쓰이는 금액들은 전부 공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걸 사업에 썻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는건지

아님 국세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축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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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세무신고때 편리하기도 하고

    세무서에서도 해당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적격증빙 수취 비율판단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용중에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것만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업무와 무관한 것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직접사용했는지 여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사용처에서 사용했다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 여부에 따라 공제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시면 등록하지 않을 경우보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편하게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