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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OO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자녀가 중학생이 됩니다. (1) 중학생 자녀 명의로 제가 매달 소액을 넣을 수 있습니까? (2) 만약 매달 소액을 넣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까? 아시는 고수님! 가르쳐 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연금저축은 저축자의 명의자에게 세제 혜택이 가기에

    본인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명의 연금계좌에 불입하셔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소득세 공제 개념이기에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니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용돈계좌를 주식, 연금등으로 많이 운용합니다. 지금처럼 하셔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대신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적용되므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계좌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 목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 답변

    납입 주체 제한이 없어서 부모님(법정대리인) 계좌에서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해도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미성년자의 경우 연 2,000만원까지 임을 알고 해당 금액까지 이체 하면 됩니다.)

    (2)번 연말정산 가능 여부 답변

    현재(자녀가 미성년자·무소득)로는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본인의 연금만 가능)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원을 증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매달 소액씩 넣어주는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은 부모께서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만 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자녀명의로 소액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2.이 금액은 자녀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부모가 대신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소액을 납입하는 것은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단, 자녀 명의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닌 자녀분 명의로 납입하는 금액은 부모님의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