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OO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자녀가 중학생이 됩니다. (1) 중학생 자녀 명의로 제가 매달 소액을 넣을 수 있습니까? (2) 만약 매달 소액을 넣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습니까? 아시는 고수님!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연금저축은 저축자의 명의자에게 세제 혜택이 가기에
본인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명의 연금계좌에 불입하셔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소득세 공제 개념이기에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니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용돈계좌를 주식, 연금등으로 많이 운용합니다. 지금처럼 하셔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대신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적용되므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계좌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 목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 답변
납입 주체 제한이 없어서 부모님(법정대리인) 계좌에서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해도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미성년자의 경우 연 2,000만원까지 임을 알고 해당 금액까지 이체 하면 됩니다.)
(2)번 연말정산 가능 여부 답변
현재(자녀가 미성년자·무소득)로는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본인의 연금만 가능)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원을 증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매달 소액씩 넣어주는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은 부모께서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만 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자녀명의로 소액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2.이 금액은 자녀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부모가 대신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연금저축 계좌에 중학생 때부터 꾸준히 소액을 납입하는 것은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단, 자녀 명의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닌 자녀분 명의로 납입하는 금액은 부모님의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