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경매비용을 선순위로 적게는 1천만원 크게는 2천만원을 가져간다는데요...
제목내용과 마찬가지로 경매물건의 경매비용으로 법원에서 1~2천만원을 선순위로 가져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낙찰금액의 퍼센트로 맨먼저 공제한다음 순위별로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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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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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데,특정 채권자가 먼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비용을 실제로 납부한 채권자는 경매목적물이 낙찰된 이후 1순위로 경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예상 비용 조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경매 사건마다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