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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푸른땅돼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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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쪽은 쪼랩인 소규모 사업장 인사 담당자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임원 소득금액(상여) 변동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나 그간 수정신고를 진행한바 없어 현재 까마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내용

1. 세무조사시 2018년 ~ 2021 상여 추가 연말정산 수정신고

※ 홈텍스 어디로 들어가서 수정을 진행하나요? (수기로 해야한다면 어떤 문서로 진행할까요?)

※ 해당 수정신고 이 후 더 진행할 내용이 있을까요? (추가 수정변경신고, 가산세 납부등..)

※ 수정한 상여 추가 부분은 3월 귀속으로 4월 원천세 신고 납부시 합쳐서 신고 납부 진행하면될까요?

※ 상기 내용은 전부 회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종소세는 제외하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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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납부서는 수정신고와 함께 별도로 만들어지므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신고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