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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물개
신음동물개24.02.14

주택담보대출에 관하여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상태입니다.

여기서 목돈이생겨 중간에 대출상환을 했는데 이에관해서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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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시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항목 연말정산 조건 중, 주택취득조건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입주로부터 3개월까지 실행한 담보대출까지 인정됩니다.

    세대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명의 장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소유자이며 동시에 대출자(차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은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담대 대출에 대하여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담보 대출 상환과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하신 원금과 이자 소득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연간 한도가 존재하니

    한 해에 400만원까지만 소득 공제가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