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보유중인데 연탄방이있는부분을 구분등기가가능할까요?
2014년도에 집을매수하여 연탄방으로쓰던반지하를 공사를통해 화장실일구비해서 월세를받고있는데 이걸 구분등기가가능하도록 변경등기를하고싶습니다 이지역에 곧 지역주태조합이들어올거같아서 가치를올리고자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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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연탄방으로 사용하는 반지하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분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중 일부를 수리하여 월세를 받는다하여도 별도 구분등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최초 개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