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이라는것이 무엇 입니까요?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과 상황이 되지 않는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결손처분 이라는것이 무엇 입니까? 아런때 결손처분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결손처리는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행정 조치로 미납 보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및 매각 등으로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처리하는 것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서 고령이고, 장애가 있다는 등 향후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한정적으로 실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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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손처분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 보험료를 없애주는 처분입니다.

    어찌보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아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 질문글도 답변 드렸었는데 결손처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납부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이상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때 가능합니다.

    위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고 밀린 보험료를 면제 해주거나 삭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랑 신청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손처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조사 후 현재 재산과 소득이 없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수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처분으로 정확한 내부 규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단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손처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소득 확인과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말하는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해당 체납액을 결손으로 처리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