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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사마귀212
점잖은사마귀212

보육교사입니다. 업무 관련 서류를 하기 위해 남아서 야근한 것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사가 보육실에서 보육만 하시길 원합니다.

단 보육실에는 아이들이 있으니 노트북 등 서류 사무 업무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사무 업무가 무척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1시간 (이 마저도 알림장 업무에 사용되는데 서류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외 8시간 중 약 6시간 30분은 보육을 하고있고, 1시간 30분 정도 서류 업무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원장님의 요구에 맞춰서 근무하면 최소 하루 4시간 이상의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에 추가 연장하는 것을 연장 근무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취업 후 교육 당시 받은 근무 방법 종이에 '연장 근무가 필요하면 미리 신청할 것'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만약 많이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미리 출퇴근 카드를 태그하여 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다시 일하라고 적혀있습니다.

- 실제로 서류 업무 수업준비 등으로 연장 근무를 신청하면 원장님께서는 반려합니다. 보육실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상 연장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실제로 교사들은 10시 11시 이후에 퇴근할 것 같으면 미리 출퇴근 카드를 태그해 퇴근 시간을 입력합니다.

- 이 문의를 남기는 지금도 어린이집 사무실이고, 방금 전 까지 서류 업무를 하다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 남깁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출퇴근 카드 기록을 모아서 (일9시간 이상 하루 최소 12시간씩) 퇴사 후 노동청 등에 신고해 밀린 임금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가 아니더라도 재직중에 신고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야근하는 교사는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저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36명의 교사 모두 동일하게 늦게까지 야근하고 추가 사무 수당없이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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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객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소정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밖에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