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추진하는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역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주권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삼게 되면 사실상 정부 의지에 따라 특정 국가나 기업을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통관 지연이나 수입 제한 조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외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내 생산거점이나 현지 판매망이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나 대체 시장 확보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