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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기특한황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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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법인회사 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부동산임대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한 후 다른 법인회사에게 무보증금 월세로 단기간 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는 것을 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집주인 동의 없이는 전대차계약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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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대차 계약은 가능하나, 위 전대차계약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대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중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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