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택관련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2021. 11. 12. 15:56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인천중구

A주택 (2013.9취득) - 미분양 특례주택, 주택수 산입X. (실거래가 4.1억, 공시 1.8억)

B주택 (2018.8취득) - 공시지가2.6억, 집주인 실거주 3년째(비과세), (실거래가5.5억,공시2.6억)

(A가 미분양 특례주택이라 1가구 1주택 상황)

그런데 내년에 C주택을 (2022.6) 취득되면 3주택 중과 예정이라

B를 처분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B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모는 양도세를,

부담부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B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이므로, 부담부증여때도 양도세는 비과세가 맞나요?

자녀가 취득세와 증여세만 납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B주택의 증여 후, 증여받은 자녀는 B주택을 5년 이내 매매 불가이며, 매매시 1번에서 감면받은 양도세를 낸다.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매매는 가능하시나, 아래의 두 경우 중 세액이 큰 쪽으로 과세됩니다.

ㄱ. 부담부증여 시의 증여세 + 5년 이내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ㄴ. 증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2021. 11.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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