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직금 세금계산방법 이 궁금해요
22.07.30~23.08.31 까지 근무를하였거 대력계산해보니 270~280정도 나오는걸로예상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세금떼고 얼마정도가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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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퇴직소득이라면 별도의 원천징수 세금없이 전액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자에게 교부를 해야 함으로 그 내용을 회사로부터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적용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서 세금 부담은 미미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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