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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두꺼비
5월8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라고 경고장이 왔는데 바쁜일이 있어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불이익과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답변은그냥참고만해주세요
기간 만료 후 한 달 안에만 받아도 기본 과태료 4만원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금
115일 이상 넘어가면 최고 액수인 60만원
행정 처분으로는 운행정지 명령, 형사처벌, 끝까지 버티면
자동차 강제로 등록 말소 시켜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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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카멜레온160
5월 8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으셨는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셨군요.
검사 기간을 넘기면 날짜에 따라 과태료가 점점 늘어납니다.
검사 지연 30일 이내 4만원
이후에는 3일 초과할때마다 2만원씩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어 만료일 이후 31일까지는 과태료없이 가능한 경우도 안내되고 있지만 차량 종류나 검사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검사 휴효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커지니 가능하면 빠르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능동적인꽃등심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원 추가,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검사일 잘 챙겨서 과태료 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