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질문자님의 요건 강화 개정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고, 비자의입원,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폐쇄병동 입원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가족 편의나 갈등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현행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등을 전제로 하고, 입원 후 추가 전문의 소견, 입원적합성심사, 입원연장 심사 등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55조).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가 언제, 어떤 절차로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거나, 가족관계 내 갈등이 치료 필요성으로 포장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원요건 강화, 독립된 외부심사, 환자 권리고지, 퇴원심사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