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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된 주택화재 보험가입 . . .
제 명의로 된 주택에(저는 비거주) 저의 와이프하고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주택화재보험 가입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고 거주만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그대로 가입하시면 되세요.
채택 보상으로 7.6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실거주하는분이 가족이기때문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모두글작성자로 설정해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명의자시면, 본인이 해당 건물 목적지로 하셔서 화재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는 디비손보가 5천원으로 제일 저렴할겁니다.
만약 누수보상 등 일배책도 엄려된다면, 20년 4월이후 가입한 경우 비거주라고 하더라도 임대해 준 주택도 보상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거주는 하지 않는 명의 주택에 와이프와 자녀가 거주중이시라면 질문자님을 피보험자로 한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가장 간단하고 보장 범위가 넓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