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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극락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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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본주 접속도 처벌 가능한가요?

일본 게임계정을 3~4개월전에 5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본주에게 로그인 이메일 변경할수있는 구매내역을 받았으나 변경하지는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주가 접속을 해서 게임도 하고 제가 구매해놨던 유료재화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더 써서 구매까지 했더군요.

이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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