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후 본주 접속도 처벌 가능한가요?
일본 게임계정을 3~4개월전에 5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본주에게 로그인 이메일 변경할수있는 구매내역을 받았으나 변경하지는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주가 접속을 해서 게임도 하고 제가 구매해놨던 유료재화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더 써서 구매까지 했더군요.
이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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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주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매도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 이후 3-4개월이 지나서 본주가 자신 역시 계정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