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임 계정 거래후 본주 접속도 처벌 가능한가요?
일본 게임계정을 3~4개월전에 5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본주에게 로그인 이메일 변경할수있는 구매내역을 받았으나 변경하지는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주가 접속을 해서 게임도 하고 제가 구매해놨던 유료제화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더 써서 구매까지 했더군요.
이런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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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떤이유에서 본주인이 구매한 게임계정을 다시 사용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본주인과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한것이므로 구매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상황에 따라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게임 계정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이를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에서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뿐이지 게임 계정거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불법이거나 실정법 위반은 아니므로,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유사시 게임사에서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우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