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구매했는데 중복접속 되고있습니다

2021. 06. 14. 09:19

한달정도 전에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사람이 접속을 하고있더군요

접속보상과 주간 퀘스트 등으로 모아놓은 재화도 사용되고 있고

혹시 제 착각일까 싶어 접속을 하지않고 부계정으로 친구 추가해서 접속 시간을 확인해 보니

다른 누군가가 접속하고 있는것이 확실하더군요

이번달부터 과금하여 플레이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누군가가 접속해 제 계정을 마음대로 건든다는 생각이 들어

더이상 이 계정으로 게임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해 환불을 해줄 수 있나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자신도 구매한 계정이라 환불은 어렵다고

자신은 구매할때 오픈카톡으로 거래를 해서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기 때문에

바로환불은 힘들고 자신이 고소를 진행하고 받아낸 후에 저에게 환불을 해주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구매자가 확실히 환불해준다는 보장도 없으며,

고소를 진행한다 하면 손가락만 빨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서 그건 안될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자신을 고소 하라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환불해야하는 법은 없다면서 말이죠

제가 판매자를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돈을 100프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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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해당 계정 거래에 따른 대금만을 편취하고 이를 중복으로 판매하거나 이용 하는 점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환불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고소 절차는 시간과 여러 노력이 들어가는 절차이므로 구체적으로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6.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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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계정주인에 의하여 계정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자가 이에 대한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6.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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