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전 주인분이 자꾸 로그인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드래곤 빌리지m 이라는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 후에 게임에 정이 떨어진거같아서 다시 판매했습니다.5월정도에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오늘 “누가 지속적으로 계정에 접속한다.계속 이러면 나도 신고할 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시며 연락이 왔습니다..분명 게임계정을 구매자분 아이디로만 연동해놨는데 전 판매자분이 계속 로그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전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려볼려고 했지만,폰 전체를 정리했을때 같이 없어진거같습니다.구매자분이 신고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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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려면, 편취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전 주인이 계정거래약정을 위반하여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는 계정거래약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