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전 주인분이 자꾸 로그인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 드래곤 빌리지m 이라는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 후에 게임에 정이 떨어진거같아서 다시 판매했습니다.5월정도에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오늘 “누가 지속적으로 계정에 접속한다.계속 이러면 나도 신고할 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시며 연락이 왔습니다..분명 게임계정을 구매자분 아이디로만 연동해놨는데 전 판매자분이 계속 로그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전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려볼려고 했지만,폰 전체를 정리했을때 같이 없어진거같습니다.구매자분이 신고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지,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려면, 편취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전 주인이 계정거래약정을 위반하여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는 계정거래약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